음주 뺑소니 내고 또 음주운전..제주시청 공무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4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를 받는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가 하락에 5월 수출입 물가 동반 하락
- 4월 은행 연체율 0.48%…6년 만에 최고
- '무기력증' 갇힌 與…'국회 보이콧' 다음 돌파구 안 보인다
- "부산에 분양 쏟아졌는데"...흥행한 '단 한 곳'
- 전세 사기 피해자, 경매서 낙찰 받았는데…"또 대출 받으라고?"
- "멤버십이 생명줄"…플랫폼마다 '대수술' [격변의 이커머스]
- 대상포진 예방주사 "SK바사냐 GSK냐"
- [기가車] 부산경찰, 음주운전 6개월 집중단속…법규 위반만 1600건↑
- [결혼과 이혼] 20년 가족 버리고 '딴살림'…이혼소장 내며 '적반하장'
- [오늘의 운세] 6월 14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