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내고 또 음주운전..제주시청 공무원 집유

이정민 2022. 6.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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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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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4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를 받는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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