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아가씨' 앱 번역기 오역에..직장 동료 남편 살해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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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번역기 오역' 때문에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로 말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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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번역기 오역' 때문에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의 오역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로 말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B씨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번역기가 오역한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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