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뇌물 혐의' 윤우진 석방..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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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고 세무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뇌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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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고 세무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밤 12시를 앞두고 풀려났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뇌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구속) 만기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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