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대기자만 있어도 일시정지..위반 사고 시 중과실 처벌

이태현 2022. 6.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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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합니다.

자칫 사고를 내면 중과실로 처벌받을수 있어 법규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뀌자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지만 한 화물차량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운전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다음달 12일부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픽>#1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픽>#2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예 없거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 때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달 12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특히 사고 발생 시에는 중과실 항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인규/충북경찰청 교통관리계장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는 더 강화됩니다.

<그래픽>#3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회전을 하기 이전 신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뒤에 출발해야 합니다.

경찰은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경우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와 관련해 도내 주요 교차로마다 안내문을 부착하는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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