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낙태 종용".. 영아살해 사건 '아리송 판결'

조수영 2022. 6.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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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아이를 차가운 물에 방치해 숨지게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낙태를 종용받고 벌인 일이다 보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남성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이를 따른 여성에게 법원은 차등이 없는법적 책임을 지운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남성이 경제적 사정을 들며 낙태를 종용하는 등 범행 단초를 제공했다는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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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아이를 차가운 물에 방치해 숨지게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낙태를 종용받고 벌인 일이다 보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었는데요. 

법원은 범행을 종용한 남성과 이를 받아들인 여성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저녁시간,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20대 여성의 신고전화가 119로 걸려왔습니다.

상황실 직원이 영상통화를 시도해봤더니 아이는 변기물에 빠져 있었고, 방치된 지 30분만에 뒤늦은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알고보니 신고를 한 여성이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복용하고 낳은 조산아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비교적 낮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자기표현과 주장에 서툴렀던 20대 여성이 전적으로 의지해온 40대 동거 남성의 지속적인 낙태 요구에 순응한 것이라며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영 기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은 지난주 따로 열린 재판에서 동거한 여성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남성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이를 따른 여성에게 법원은 차등이 없는법적 책임을 지운 겁니다.

여성은 과거에도 동거 남성이 원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낙태를 경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남성이 경제적 사정을 들며 낙태를 종용하는 등 범행 단초를 제공했다는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성과 여성에 받은 판결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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