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서장은 이날 자정 전 석방됐다. 불과 이틀 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구속기소 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넘어 석방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검사장은 대검 중수부 검찰 연구관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대윤(윤 대통령)’, ‘소윤(윤 검사장)’이라 불렸다. 윤대진 검사장은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승진·전보 인사 결과 검찰·법무부에 남아 있는 사법연수원 25기 가운데 유일하게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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