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경전 속 경총 "文정부 때 너무 올린 충격 아직 해소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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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의 상황과 지불 능력과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각종 지표를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 2019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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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노동 생산성은 4% 증가에 그쳤다"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의 상황과 지불 능력과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각종 지표를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22일 공개하며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법에 나와 있는 최저 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경총은 2021년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5.3%로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업(미만율 40.2%)·도소매(19.0%)와 5인 미만 소규모 기업(33.6%) 등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서 인상 논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1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 원의 90%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인상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 2019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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