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쏜다".. 서울시, 7월1일부터 지원

박정경 기자 입력 2022. 6.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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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산부의 이동편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다만 사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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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내달 1일부터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산부의 이동편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지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여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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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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