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어디 숨겼어" 지인 협박, 상습 음주운전까지..60대 실형

이사민 기자 2022. 6.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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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비롯해 동거 중인 여성을 자신에게 소개한 남성에게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5월 5일 강원도 횡성 모처에서 원주 소초면의 한 도로까지 약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차를 몰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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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적발 후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비롯해 동거 중인 여성을 자신에게 소개한 남성에게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5일 강원도 횡성 모처에서 원주 소초면의 한 도로까지 약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차를 몰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건 불과 이틀 전에도 도로 1.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차를 몬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2월 10일 원주시 내 B씨(45)의 집 출입문에 부착된 물건을 손괴하고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동거를 하던 중 그 여성이 가출하자 B씨가 그 여성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이틀 만에 재범했다"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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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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