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 흉기 살해 50대 구속

이루비 2022. 6.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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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53분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51)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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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야간에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53분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51)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B씨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목과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빌라 1층에, B씨는 3층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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