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그 많은 동영상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까

최다래 기자 2022. 6.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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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20억명이 넘는 월간 이용자가 유튜브를 사용, 1분에 500시간 분량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유튜브는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 저작권 관리가 견고하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마가나 매니저는 이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유튜브 비전에 따라, 전 세계 20억명 월간 이용자가 1분마다 500시간 영상을 게재하고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유튜브는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웹 양식, 저작권 매치 툴, 콘텐트 ID를 통해 저작권 관리가 견고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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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양식·매치 툴·콘텐츠ID 활용.."작년 하반기 7억5천만 건 이상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현재 전세계 20억명이 넘는 월간 이용자가 유튜브를 사용, 1분에 500시간 분량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유튜브는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 저작권 관리가 견고하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유튜브가 22일 서울시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미디어라운드테이블에서 자사 저작권 관리 도구 세 가지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파비오 마가나 유튜브 저작권 제품 매니저와의 연결은 화상으로 이뤄졌다.

마가나 매니저는 이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유튜브 비전에 따라, 전 세계 20억명 월간 이용자가 1분마다 500시간 영상을 게재하고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유튜브는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웹 양식, 저작권 매치 툴, 콘텐트 ID를 통해 저작권 관리가 견고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입을 열었다.

파비오 마가나(Fabio Magagna) 유튜브 저작권 제품 매니저

마가나 매니저에 따르면 유튜브는 ▲저작권 게시 중단 웹 양식(Copyright Webform) ▲저작권 매치 툴(Copyright Match Tool) ▲콘텐츠 ID(Contents ID) 세 개 시스템을 통해 영상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 게시 중단 웹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용자는 특정 영상 내리기를 요청할 수 있다. 유튜브 전담 팀은 사유의 적법성 등을 판단해 게시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 이 기능은 80개 언어로 지원된다. 신고자의 70%가 이 기능을 사용했다.

또 유튜브 이용자는 저작권 매치 툴을 활용해서도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는지 알아볼 수 있다. 저작권 매치 툴은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을 자동으로 스캐닝하고 이용자 영상과 비교, 검토해 결과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해당 영상 삭제를 요구하거나 게시자에게 연락하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0만 개 이상 채널에서 이 도구를 이용했다.

콘텐츠ID는 모든 이용자가 아닌 영화 스튜디오, 음반사, 협회 등 기업, 단체가 활용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으로, 강력한 자동화가 특징이다. 콘텐츠 소유 단체는 기유튜브에 참고 자료와 메타 데이터, 관련 정책 등을 제공하면 유튜브는 ▲게시 중지(차단) ▲추적 ▲저작권자에게 수익 귀속 세 가지 대응 방법을 알려준다. 현재까지 9천 곳 이상 파트너사에서 이를 활용했다.

유튜브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7억5천만 건 이상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됐다. 업로더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콘텐츠 ID 분쟁 60% 이상이 저작권자가 아닌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됐으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의 90% 이상이 ‘수익화 하기’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가나 매니저는 “대부분 동영상을 차단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저작권자들이 수익화를 결정하고 차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질의응답 시간, 마가나 매니저는 “틱톡 등 타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 쇼츠로 업로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쇼츠도 일반 영상과 똑같이 처리된다”며 “때에 따라 다르고,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마나가 매니저는 “쇼츠에서는 리믹스를 통해 타인의 영상도 자신의 영상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디로 귀속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마다 다르고, 저작권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 “어느 지역 어느 프로덕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콘텐츠ID를 이용 가능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대량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1만 개 조금 못미치는 조직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상이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유튜브가 인지시켜주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작권자가 우리에게 먼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라며 “콘텐츠 ID의 경우 레퍼런스 파일 등으로 해당 본인이 해당 영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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