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소음 기준·측정 장치도 미흡"

송국회 2022. 6.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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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이후 오토바이 배달이 늘면서 소음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해도,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송국회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에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 지역에서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6건,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80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 최근까지 벌써 4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단속반이 배기통에 구멍을 뚫은 오토바이를 붙잡아 소음측정기를 갖다 댑니다.

측정된 소음은 89데시벨(dB),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지만 소음 단속 기준, 105데시벨(dB) 이하입니다.

헬리콥터 소리나, 열차가 지나갈 때 소리 수준인 100데시벨(dB)보다도 높은 겁니다.

심지어 경찰은 소음측정장비도 없습니다.

또, 교통안전공단 없이는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위해선 경찰과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까지 반드시 세 기관이 모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단속하는 것도 담당 부서별로 다, 기관별로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경찰)가 단속한다는 것도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 기준과 복잡하고 애매한 단속 권한과 절차에 오늘도 주민들은 오토바이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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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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