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을 찍어 먹으려고.." '고등래퍼' 최하민 男아동 추행 '집행유예'

윤상근 기자 2022. 6.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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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최하민이 남성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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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엠넷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최하민이 남성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 2021년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9세 B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하민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했다"라며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춰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최하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하민은 2017년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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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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