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방역 구멍'..확진자 유증상에도 공항 검역대 통과

권지담 2022. 6.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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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으나, 다행히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고 기내에서 확진자와 인접 좌석에 앉았던 승객 8명만 능동감시가 필요한 중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질병청 브리핑에서 "이분(확진자)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공항 검역대부터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검역관과 병원에 인계돼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 중심이 아니라 체액(혈액·림프액 등 체내 액체) 접촉을 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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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확진자·의심자 2명 공항 검역대 통과
정부 "주의할만한 접촉자 없어" 축소 급급
"검역 전 1339 신고" 오전 브리핑은 '거짓'
비행기 옆좌석 등 8명은 중위험 '능동감시'
21일간 모니터링..하루 2번 증상 확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가 발생한 가운데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의심환자(의심환자) 모두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공항 검역대를 무사 통과했으며, 이후 방역당국에 증상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증상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전에는 사실상 검역에서 원숭이두창을 걸러내기 어려운 ‘방역 구멍’이 확인된 셈이다.

22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ㄱ씨는 검역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밝히지 않고 공항 검역대를 빠져나왔다. 이후 공항 안에서 질병관리청 1339에 의심 신고를 했고, 공항 격리시설에 머무르다 병원으로 인계됐다. 입국 때부터 37도 미열과 인후통,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공항 검역대를 빠져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이날 최종 확진된 ㄱ씨가 공항검역대를 빠져나가기 전 방역당국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브리핑 한 뒤 “주의할 만한 접촉자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질병관리청은 밤 9시께야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간 뒤 1339에 신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오전 “이분(확진자)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공항 검역대부터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검역관과 병원에 인계돼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브리핑은 사실이 아니었다.

ㄱ씨와 함께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분류됐던 외국인 ㄴ씨는 최종 수두 판정을 받긴 했지만,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부산까지 이동했다. ㄴ씨는 20일 국내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표시했으나 격리 뒤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입국자 발열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은 검사 기준 이상 발열이 없어서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방역에는 허점이 있었지만, 다행히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ㄱ씨와의 기내 접촉자 49명 가운데, 앞뒤, 좌우, 대각선 좌석에 앉았던 승객 8명은 직접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위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 41명은 저위험 접촉자로 분류했다.

지방자치단체용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을 보면, 접촉자는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피부나 성 접촉자 △중위험군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의 비말에 노출됐거나 비행기에서 확진자와 1m 이내 거리에 앉은 승객 △저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나 비말 등 가벼운 접촉을 한 경우가 각각 해당된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접촉자는 모두 잠복기 21일간 모니터링을 거치며, 이 기간 고위험군만 격리 조치된다. 고·중위험군은 잠복기 동안 하루 두번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는 능동감시, 저위험군은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는 수동감시가 각각 적용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으로 안내를 강화해 자진신고율을 높이기로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의 국외 유입 감시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원숭이두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27개국을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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