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내고 또 음주운전..제주시청 공무원 집유

오영재 2022. 6.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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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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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 기사 B씨와 승객 C씨는 전치 2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틀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14일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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