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 간부 진용은 갖췄는데..尹 정부 첫 총장 '무소식' 왜?

정경훈 기자 2022. 6.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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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차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돼 고검장·지검장 등이 대대적으로 교체됐지만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검찰 간부들이 총장직을 고사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번 총장은 신규 고검장 승진자 등 내부 인사를 대상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는데, 이중 5명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특정 직책을 맡아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당연직이다. 법무부는 외부인 가운데 뽑아야 하는 4명의 비당연직 위원의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에는 임명 전까지 후보자 천거와 심사,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장 임명은 천거일을 시작으로 보통 40일 이상이 걸린다. 후보추천위가 당장 구성돼도 임명은 8월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정권 초기 총장 인선과 비교해도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전 김오수 총장 사표는 이날로부터 47일 전인 지난달 6일 수리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장을 뽑는 후보추천위는 그 전임인 한상대 총장 사표가 수리된지 37일이 지나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전임 김수남 총장 퇴임 46일 뒤에 구성됐다.

총장 휘하의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가 교체될 때까지 총장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전직 검찰 간부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장으로 점찍어 둔 사람을 안정적으로 앉히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에 공을 들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라 15년 이상 검사·판사·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현직이 아니어도 총장이 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여러 후보 가운데 최소 3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 안에 들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인물을 뽑아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못해, 윤 대통령과 방향을 같이 하는 위원을 뽑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며 "전 정부에서 활동한 위원을 교체한 뒤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안양=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2.6.22/뉴스1

한편에서는 총장 제안을 받은 전관 후보자들이 사양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진다. 인사청문회로 발생할 논란이나 차기 총장의 역할 등을 고려해 고사한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본인만이 아닌 가족사까지 탈탈 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까지 총장을 하고자 하는 전직 간부는 매우 드물 것"이라며 "야당이 윤석열·한동훈이 낙점한 총장에 대해 얼마나 벼르고 있을지는 뻔하다"고 했다.

총장은 국회가 반대해도 형식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경우 비난만 받고 낙마할 수 있어, 퇴직 이후 시작한 변호사 일 등을 내려놓고 검찰로 돌아가고자 하는 전관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총장 임명 전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점도 고사하는 이유로 꼽힌다. 22일 단행한 인사에서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등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간부들이 교체됐다.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총장 임명이 오래 걸리니까 급한 수사부터 진행시키기 위해 인사를 단행한 한 장관 의중은 이해된다"면서도 "총장 입장에서 측근 간부 선발에는 본인 의사도 반영시키고 싶을텐데, '내가 식물 총장이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재 고검장급으로 있거나 최근 승진한 현직 간부들 중에서 총장을 뽑을 것이라는 말이 힘을 얻는다. 최근 인사로 지난해 6월부터 광주고검장을 맡고 있는 조종태 고검장을 제외한 전국 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인사가 교체됐다. A 변호사는 "한 장관이 차기 총장 입장이나 절차적 적절성을 고려해 내정자와 미리 논의한 뒤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인은 "당장 총장이 공석이어도 일선 검사장·차장·부장들이 실질적으로 맡는 수사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민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검수완박' 전에 마무리하려고 할텐데, 수사 결과를 최종 책임지는 총장의 공석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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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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