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 예치금 빼돌린 아산상조 고소

이주혜 2022. 6.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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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회원 예치금 수억원을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를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를 수사 중이며 관계자 나모씨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위조된 아산상조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예치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장씨의 계좌로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상조는 2020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됐으며 관할 지자체의 등록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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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한은행 "지난해 6월 고소…수사 적극 협조"
경찰,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이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회원 예치금 수억원을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를 수사 중이며 관계자 나모씨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위조된 아산상조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예치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장씨의 계좌로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520여명, 피해 규모는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상조는 2020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됐으며 관할 지자체의 등록도 취소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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