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절박한데.. 고용보험 발목에 지원금 못받는 프리랜서

이진혁 2022. 6.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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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위기극복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면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지만 3차에서 5초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6차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달 12일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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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끊긴 프리랜서 생활비 벌러 알바
고용보험 이력에 지급 대상서 제외
미가입엔 소득 상관없이 계속 지급
"국세청 자료 활용해 맞춤 지원 필요"
서울시의 코로나19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 4월 11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백모씨(30)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그동안 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해외에서 일회성 급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사실 백씨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유복한 환경에 국내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구직활동도 없었다. 백씨는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나중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돈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위기극복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이 핵심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생계가 절박해 일부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유가 있어 일을 계속하지 않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지원금을 받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여부로만 지원금 지급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중 하나다. 이번 6차 지원 대상자는 약 80만명, 예산 규모는 약 1조5000억이다. 1차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는 △50만명 △2차 지원 61만명 △3차 68만명 △4차 71만명 △5차 52만명 수준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면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 20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올해 3월이나 4월에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앞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 학원 강사 권모씨(54)는 "강사들은 1차에서 대상자가 됐으면 이후로는 소득이 회복됐어도 다 받았다"며 "그야말로 완전 눈먼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코로나19로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폐업한 사진기사 한모씨(31)는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됐다. 그는 폐업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7개월 간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며 "대다수 프리랜서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필라테스 강사 조모씨(32)의 경우도 유사하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임시로 고용보험을 드는 회사에서 일했다.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지만 3차에서 5초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6차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달 12일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 자료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별 월 소득 추이, 원천소득 자료 등을 이용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원 기준이 엄격해 질 수록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고·프리랜서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행정력 낭비 없이 이미 국세청 등에서 가진 자료를 활용해 맞춤 지원 정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놓은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직 특성 상 피해를 특정시키기 어려워 정밀한 판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0% 모든 형태를 걸러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가 소득심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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