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수 기자 2022. 6.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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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철도 주변 방음벽 설치와 열차의 소음·진동 관리기준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도가 높아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하는 법률안은 현행법인 도로·철도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데시벨)씩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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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소음·진동한도 현행법보다 6데시빌씩↓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뉴스1

(보은·옥천·영동·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도로·철도 주변에서 소음공해와 진동으로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는 도로·철도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비교되고 주거환경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피해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철도 주변 방음벽 설치와 열차의 소음·진동 관리기준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도가 높아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하는 법률안은 현행법인 도로·철도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데시벨)씩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철도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j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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