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음주운전 재범, 동거녀 소개남 협박까지..6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6.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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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비롯해 동거녀를 소개한 남성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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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특수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폭행 혐의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10개월 선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적발 후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비롯해 동거녀를 소개한 남성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5일 강원 횡성의 모처에서 원주 소초면의 한 도로까지 약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발생 이틀 전인 동년 5월 3일 횡성지역 도로 1.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차를 몬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 재판과정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News1 DB

더구나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다른 혐의점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2월 10일 원주시 내 B씨(45‧남)의 집 출입문에 부착된 물건을 손괴하고, B씨를 상대로 폭행,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 범행이 발생한 후 같은 날 다시 B씨의 동의 없이 그 집을 침입하고, 협박한 혐의 또한 이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판결과,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그 여성이 가출하자 B씨가 그 여성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이틀 만에 재범했다”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폭행죄, 협박죄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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