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정부 정책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후속대책 마련해야"

박승희 기자 2022. 6.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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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공급 후속 대책과 임대차3법에 대한 재검토 내용이 빠져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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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임대차3법 등 재검토해야"
이종협 협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공급 후속 대책과 임대차3법에 대한 재검토 내용이 빠져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 개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다분히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합리화 개선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수요안정화 정책 외에도 실질적인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후속 조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 시급히 해제조치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협회는 최근 대통령의 임대차3법 재검토 지시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내에 임대차 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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