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 금지..집회자유 보장해야"

서주연 기자 2022. 6.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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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노동개악 공공성 후퇴저지·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집회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라며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기본권을 막아서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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