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뒤 시신 방치..30대 징역 25년

이선영 에디터 2022. 6.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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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 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담뱃불, 흉기 등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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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 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담뱃불, 흉기 등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하다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했고, 시신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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