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제조업체 불법 취업한 베트남 유학생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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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은 총 46명으로 이 중 취업 알선자 역할을 한 1명은 강제 퇴거, 나머지 유학생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유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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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은 총 46명으로 이 중 취업 알선자 역할을 한 1명은 강제 퇴거, 나머지 유학생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들을 고용한 인력 파견업체 대표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단속된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유학(D-2) 자격,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해 유학생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 신분을 숨기고 자유롭게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제한된 직종에 한해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학부 과정은 20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유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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