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취약계층 사업장서 위법 2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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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상반기 5대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모두 23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청년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50곳으로 이 가운데 48곳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김주택 천안지청장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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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상반기 5대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모두 23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청년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50곳으로 이 가운데 48곳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는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시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대장 일부 누락 23건, 법령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 지연 지급 1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2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2건 순이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및 행정지도했다.
김주택 천안지청장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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