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면세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이정현 기자 2022. 6.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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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지원기간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더한 270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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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정책심의회, 해당 업종, 9~10월까지 연장 지원
고용부 "항공방역 규제 여파, 경영 및 고용회복 어려움 고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및 항공노련 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및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더 연장된다.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도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지원기간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더한 270일로 연장된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당초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9월말이나 10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부는 이날 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조기취업성공수당 등)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취업알선전담팀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외에도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량적 고용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사업실집행률)와 정성적 성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의결한 내용은 차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노동의 가치와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함께 선순환하는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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