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김해=노수윤 기자 2022. 6.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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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1일 임대료 5만5000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 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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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0종 466대 임대 농기계 대상
임대 농기계 출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고 대상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이다.

1일 임대료 5만5000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 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달 현재까지 감면금액은 2663건 5800만원이며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금액을 1억2900만원으로 예상한다.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하여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임대 농기계 공백해소를 위하여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토요일 비상근무를 한다. 현장에서 바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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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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