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목조주택에 불 지른 40대..공동 진입로 갈등에

양윤우 기자 2022. 6.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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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이웃의 목조주택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0시50분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B씨의 목조주택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주택과 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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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갈등을 빚던 이웃의 목조주택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0시50분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B씨의 목조주택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화로 63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주택과 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웃이었다.

그는 B씨와 진입로를 공동 사용해오며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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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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