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준다는데..신청 이렇게

박제완 2022. 6.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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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비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뿐 아니라 자차 유류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본격적으로 임신 중기에 들어서는 12주차부터 출산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사업시작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상품권 방식이 아니라 대상 임산부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형식으로 직접 들어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포인트는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뿐 아니라 자차에 휘발유·경유·LPG를 넣을때, 전기차라면 전기를 충전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원 범위에 유류비 지원이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다만 카드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대상자가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카드 중 한가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중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서 신청자 수가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1일(출생년도 끝자리 1, 6), 2일(2, 7), 3일(3, 8), 4일(4, 9), 5일(5, 0) 순이고 6일 이후로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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