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국방부 SI 못받아..北피격공무원 깊은 책임 통감"

세종=김훈남 기자 2022. 6.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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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재차 밝혔다.

정 청장은 2년 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피해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1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씨의 월북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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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4시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 면담 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민과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재차 밝혔다. 정 청장은 2년 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피해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정봉훈 청장은 22일 오후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의원들과 면담을 한 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1층 로비로 내려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최근 해경의 서해 피격공무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년만에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해경은 수사관 3명을 합참(합동참모본부)로 보내 SI(특별취급정보) 유무를 확인하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를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혐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해경의 수사결과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데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사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로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 소속으로 서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바다에서 실종된 후 북한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총살당했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종 당시 조류의 흐름과 이씨가 억대 채무를 지고 있던 점, 북한군에 월북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1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씨의 월북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선 후보 시절 이씨 유족과 면담 이후 진상규명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사결과가 180도 바뀐 것과 대통령기록물로 열람이 제한된 당시 수사기록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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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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