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신용대출, 국민·토스뱅크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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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은 다음 달부터 두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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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은 다음 달부터 두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휴를 통한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은 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두 은행 외에 비제휴 은행 및 다른 금융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은 대출 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어 미리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엔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에선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씨티은행의 대출자산을 끌어오기 위한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 3월 말 기준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 원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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