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때 금품제공" 고발..김창규 당선인 측 "사실무근, 법적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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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관계자들이 선거기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김창규 당선인 측에서 6·1지방선거 기간 지역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증거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천 제천시장도 김 당선인과 선거관계자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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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관계자들이 선거기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김창규 당선인 측에서 6·1지방선거 기간 지역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증거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천 제천시장도 김 당선인과 선거관계자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A씨는 "금전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위반했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위반)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당선인 측은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증거로 제출했다는 녹취록도 적법하게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금품 제공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야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범죄"라며 “당선인과 연관성이 입증되면 당선 무효형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사건 진위가 빠르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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