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등 고용유지 지원금 90일 연장

김희래 2022. 6. 22.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90일 연장됐다. 지원기간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LCC) 등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올해 9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성과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