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면세 등 고용유지 지원금 3개월 더 준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2. 6. 22.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고용부는 22일 오후 3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 오후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사진=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고용부는 22일 오후 3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우선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과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또 지난해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올해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조기취업성공수당 등)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취업알선전담팀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량적 고용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사업실집행률)와 정성적 성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평가했고,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딸 낳자 죽으라고 엎어놨다"… '막말' 조혜련 母 고백 재조명이정섭, 위암 수술 합병증으로 '운전 중 기절'…"외제차 2대 받아""사람 없을 때 다 벗어"…채정안, '비키니 자국' 없는 태닝 비결박찬욱, 김신영 깜짝 캐스팅 이유…김신영 "심장이 타올랐다"고명환, 교통사고로 시한부 판정→"연매출 13억원" 사업가 변신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