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장 "행안부 경찰 정책, 심의·의결 대상 될 수 있다"

서주연 기자 2022. 6.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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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경찰과 치안에 대한 주요 정책 사안이라면 경찰법 10조 1항에 근거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 조직 신설·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경찰 인사 추천 제청위 설치·감찰과 징계권 등을 담은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위법 논란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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