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석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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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7곳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석 달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기간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7곳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작년 1~8월 5371개 사업장의 근로자 9만541명에게 399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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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7곳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석 달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7만2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77만여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작년에는 8월 말까지 3만9000개 사업장의 29만5000명에게 9349억원이 쓰였다.
이번에 지원기간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7곳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작년 1~8월 5371개 사업장의 근로자 9만541명에게 399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동안 노동계와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이 여전하다며 지속적으로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지원이 끊기면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