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 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권고안에 반발

전은지 기자 2022. 6.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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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22일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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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놓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22일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감찰권·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하고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법률유보 원칙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완전히 성질을 달리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오창민, 김정욱 위원 및 경찰 내부위원은 해당 의견 표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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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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