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6호 시설을 아시나요" 길 잃은 청소년들의 쉼터

박찬근 기자 2022. 6.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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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에서 6호 처분, 즉 아동복지시설 같은 민간 기관에 감호 위탁하는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모여 길게는 1년 동안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7호 처분이 정신질환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예외적인 처분임을 고려하면,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의 바로 아래 단계 처분입니다.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행 청소년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소년원과 구별되는, 대안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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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시설'을 아시나요?

소년 재판에서 6호 처분, 즉 아동복지시설 같은 민간 기관에 감호 위탁하는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모여 길게는 1년 동안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7호 처분이 정신질환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예외적인 처분임을 고려하면,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의 바로 아래 단계 처분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행 청소년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소년원과 구별되는, 대안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기준 6호 시설은 전국에 단 13개뿐, 정원은 모두 582명에 불과합니다.

그해 6호 처분 사건은 1천 614건이었습니다.

6호 시설은 어떤 곳이고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저희가 한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 : 박찬근 / 촬영 : 강동철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보내려 해도 자리 없다"…'6호 처분' 소년범은 어디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96045 ]
▷ 수십 차례 추행에도 3개월 정지…6호 시설 '사각지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96046 ]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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