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렌터카 관광객 몰리는 제주서 불법영업 '활개'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가 제주에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제주지역 8개 업체와 제주 도외지역 17개 업체 등 총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불법영업행위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제주지역 업체 8곳은 전국에서 렌터카업을 하면서 제주에 지점 등을 둔 업체다. 다른 시도 지점에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사례다.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가 제주에서 영업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자 다른 지역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한 2개 업체 104대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개 업체 197대에 대해 1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업체 266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행위가 렌터카 총량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의 시장 질서를 해치고, 출혈경쟁과 질낮은 서비스로 관광객에게도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다른 시·도의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이용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이용요금 등을 특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요금 이상의 대여행위,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차량 점검 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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