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회장 '갑질 누명' 억울..5년전 봉은사역점 사건의 재구성
기사내용 요약
매장 격려차 가맹점 방문한 자리에서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 휘말려
이미 갑질 논란은 검찰서 무혐의로 종결...이번 판결은 손배소송 결과
허위 증언자에겐 8억 손배 판결 유지...'갑질 논란' 더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미 이 갑질 논란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며 논란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윤 회장 측이 갑질 논란을 제기한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항소심 판결이 지난 17일 나오며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윤 회장 측은 특히 2심에서 '기각'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 자체가 마치 갑질 논란이 맞는 것 아니냐는 또 하나의 억측을 낳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가 윤 회장과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대소송 항소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제너시스BBQ와 윤 회장이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대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가 "소송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제너시스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마찬가지로 윤 회장 측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한마디로 "윤 회장 측과 가맹점주 측이 모두 상대방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1심 무죄 판결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윤 회장 측과 가맹점주 측, 모두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윤 회장이 욕설·폭언 또는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결문 일부 내용을 삭제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윤 회장의 욕설과 폭언 가능성을 1심과는 다른 각도에서 본 셈이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가짜 인터뷰를 실시한 가맹점주의 지인 C씨에게는 BBQ 5억,원 윤 회장 3억원 등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BBQ와 윤 회장이 큰 피해를 본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때 윤홍근 회장 갑질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2017년 5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역 앞 BBQ 봉은사역점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본다.
매장 격려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다툼
윤 회장은 당시 봉은사역점 매장 1층을 먼저 둘러본 뒤 2층 주방을 방문하려 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BBQ 측은 "윤 회장이 BBQ 유니폼을 입지 않은 직원 한 명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BBQ 회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윤 회장의 주방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직원이 계속 주방 진입을 막자 '어어 이사람 봐라' 같은 발언은 했지만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유니폼 미착용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폐점을 검토하라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 폭언 혐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
또 다른 직원이 "'영업 방해를 할 시간에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자 윤 회장이 '이 매장 폐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후 가맹점주 A씨는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뒤인 2017년 11월에야 이 사건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는 한편 윤 회장과 제너시스BBQ 본사를 검찰에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윤 회장의 무혐의로 종결됐다.
허위사실 유포 C씨는 항소심도 BBQ 측에 8억 배상 판결
실제 한 프랜차이즈 기업인은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고, 이후 30년을 일군 기업을 매각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BBQ도 당시 윤 회장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브랜드 타격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까지 전개됐다. 윤 회장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검찰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무분별한 '갑질 논란'이 기업에 어느 정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 경종이 됐다.
전문가들은 "갑질 논란의 후속 파장이 워낙 큰 만큼 갑질 문제는 함부로 다뤄선 안되고,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진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갑질 제공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은 이후 갑질 논란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BBQ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 운동은 그냥 덮을 수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BQ 측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가맹점주 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에게 허위 갑질 논란을 씌운 또 다른 당사자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BBQ 윤홍근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방송사에 목격자로 인터뷰를 한 C씨에 대해 1심 판결대로 8억원을 윤홍근 회장과 BBQ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인물인데 윤 회장의 갑질을 직접 목격한 듯한 취지로 방송사에 인터뷰를 했다.
C씨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문제의 보도를 했던 방송사는 즉각 윤 회장의 불명예에 대한 반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17일 항소심 판결에서 마치 윤 회장과 BBQ 측이 패소해 갑질 논란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부담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갑질 논란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성질이냐, 아니냐를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진 BBQ 봉은사역점은 현재 bhc치킨 매장으로 바뀌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치킨은 BBQ에서 분리 매각됐는데 현재 BBQ 측과 bhc 측은 수 천 억원 규모의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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