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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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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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익수 기자]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지난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제주=최익수 기자(jeju@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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