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관광객 몰리자 타 지역 렌터카 불법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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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를 반입, 불법으로 영업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사무소는 다른 시·도에 두고 있으며 제주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가 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21대를 제주에 반입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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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1개 업체서만 23대 불법반입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를 반입, 불법으로 영업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사무소는 다른 시·도에 두고 있으며 제주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가 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21대를 제주에 반입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7개 업체는 제주에 영업소도 두지 않고 121대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모 업체에서만 23대가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약 300대의 렌터카를 제주에 반입,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 업체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현행법상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는 제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자 다른 지역 렌터카들이 제주로 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 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원, 2차 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이용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이용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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