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최하민, 아동추행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나 2022. 6.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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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최하민 씨가 아동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하민 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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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최하민 씨가 아동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하민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대에서 9세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하민 씨 측 변호인은 "(최하민 씨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면서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하민 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하민 씨는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1월 힙합 레이블 저스트뮤직(린치핀뮤직)과 계약을 끝내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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