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최하민, 아동 추행 혐의 집행유예 "우발적 범행"

황지영 기자 2022. 6.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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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제공
Mnet '고등래퍼' 준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올라, 실형은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9세 아동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는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그는 SNS와 팬들에게 "모든 기행은 아픈 정신때문에 일어났다. 몸이 아파 어처구니 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 준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최하민 법률대리인은 "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변호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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