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고객예치금 6억 빼돌린 상조회사 고소

문혜현 2022. 6.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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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수억원에 이르는 회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를 고소했다.

22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산상조는 지난 2019년부터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위조한 뒤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 예치금을 장씨의 계좌로 빼돌렸다.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 예치 계약을 해지한 뒤 지난해 장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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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사기 혐의로 아산상조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수억원에 이르는 회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를 고소했다.

22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인 나모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아산상조는 지난 2019년부터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위조한 뒤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 예치금을 장씨의 계좌로 빼돌렸다. 예치금을 빼앗긴 피해자는 520명이며, 피해 규모는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상조회사는 고객 선수금 보존을 위해 은행에 50%를 넣어두게 돼 있는데 이들은 해지 동의서를 꾸며 은행에서 돈을 편취했다. 아산상조는 경영난에 따른 재정 악화로 고객 예치금을 돌려막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 예치 계약을 해지한 뒤 지난해 장씨를 고소했다. 일부 피해자들도 아산상조 경영진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반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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