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대출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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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국씨티은행이 국민은행·토스뱅크와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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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국씨티은행이 국민은행·토스뱅크와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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