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위협 논란' 제주 관광 선박 해결책 찾나

오영재 2022. 6.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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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내 일부 돌고래 관광 선박이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관 기관과 업체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제주도, 해양환경공단, 관광 업체 관계자 등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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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22일 유관기관·관광 업체 간담회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점검현황 공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가 22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제주도청, 제주 관광 선박 업체 등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2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제주도 내 일부 돌고래 관광 선박이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관 기관과 업체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제주도, 해양환경공단, 관광 업체 관계자 등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돌고래 지킴이)' 중간 활동 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고 향후 돌고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돌고래 지킴이 중간 활동 결과, 관광 선박 내부에 돌고래 관찰 가이드 포스터 등이 제대로 비치 돼 있지 않거나 돌고래 보호를 위한 안내 방송을 작은 소리로 하는 등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도내 일부 관광 선박 업체들이 돌고래 관찰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고 돌고래에 근접한 사례를 보면, 선박이 정지한 상태에서 돌고래가 접근하기도 했고 선박 내 관광객들이 돌고래에 더 가까이 접근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의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300m 이내에서는 2대의 선박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0m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이 정지했을 때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 온 경우는 제외다.

간담회를 마친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30여 회의 돌고래 지킴이 활동이 남아있다. 오늘 간담회는 중간 점검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 업체의 애로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인 돌고래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연중 관찰되고 있으며,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에는 해양보호생물 관찰이나 관광 시 이동·먹이 활동 방해 및 서식지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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