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락철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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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광교산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매년 행락철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물인 만큼 광교산 방문객들은 하천 출입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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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1만 197㎢에 이른다. 감시원 17명을 구역별로 나눠 5개 근무조로 편성했다. 하천 2명, 통신대 계곡 3명, 사방댐 주변 6명, 소류지 주변 2명, 문암골 계곡에 4명이 배치된다.
야영·쓰레기 무단투기·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하는 입산객을 계도·단속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상수원 보호 활동을 한다. 입산객이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매년 행락철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계도 건수와 쓰레기 수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감시원 운영이 상수원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물인 만큼 광교산 방문객들은 하천 출입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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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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