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48개 사업장서 법 위반 233건 적발
이은중 2022. 6. 22.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두 달간 5대 취약계층(청년·여성·외국인·비정규직·건설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48개 사업장에서 2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 항목 누락 23건, 법령 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 지연 지급 13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각각 12건 등이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두 달간 5대 취약계층(청년·여성·외국인·비정규직·건설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48개 사업장에서 2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 항목 누락 23건, 법령 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 지연 지급 13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각각 12건 등이었다.
j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정식소송 들어갈듯 | 연합뉴스
- 세종시 공원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11살 초등생 숨져 | 연합뉴스
- 백종원 "생산과 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신속히 개선" | 연합뉴스
- 접근근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 납치 폭행…70대 남성 검거 | 연합뉴스
- 김수현과 거리두는 기업들…뚜레쥬르 "재계약 안 한다"(종합) | 연합뉴스
- 화순 쌍봉리 야산서 백골 발견…실종 스님 추정 | 연합뉴스
- 소청도 해상서 7.5m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 연합뉴스
- [샷!] 펫등록 안했다고 버리고 보험사기 치고 | 연합뉴스
- 여친 폭행 20대, 1심 불복 항소했다가…형량 두배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