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48개 사업장서 법 위반 233건 적발
이은중 2022. 6.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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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두 달간 5대 취약계층(청년·여성·외국인·비정규직·건설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48개 사업장에서 2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 항목 누락 23건, 법령 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 지연 지급 13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각각 1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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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2/yonhap/20220622162119558mobm.jpg)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두 달간 5대 취약계층(청년·여성·외국인·비정규직·건설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48개 사업장에서 2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 항목 누락 23건, 법령 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 지연 지급 13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각각 1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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