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 "행안부 경찰국, 경찰의 국가권력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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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은 정치 권력의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21일) 행안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경찰수사 심의위 역할 강화 권고는 당연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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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은 정치 권력의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21일) 행안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경찰수사 심의위 역할 강화 권고는 당연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직에 대한 인사·감찰권, 징계권 부여도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와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안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자문·권고를 하면서 경찰 종결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한편, 이날 의견서에 오창민·김정욱 위원과 내부위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심의위는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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